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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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3.27 |
내용 |
1. 공익형 직불제사업 (마을 ㆍ 단체)
가. 신청기한: 2021. 3. 29(월)까지 나. 사업개소 및 금액 : 3개소 / 개소당 3,000천원 다. 지원조건 : 공익실천 프로그램 실천협약 체결 후 이행(붙임 계획안 참조) 라. 자금의 사용용도 : 공익실천프로그램이행을 위한 재료구입비, 장비임차료, 개보수 비용, 프로그램 참여자 제공 식사,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2. 공익형 직불제사업 (농가) 가. 신청기한: 2020. 6. 10(목)까지(*신규 인증 농가는 9월말까지) 나.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및 농업법인 다. 지원조건 : 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 및 농지의 형상을 유지한 필지(전,답,과,목장용지) ※수경(양액)재배지, 표고버섯 균상재배지는 제외 라. 지원단가 : 유기 250~350원/㎡당, 무농약·무항생제 150~250원/㎡당 마.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50∼2,310천원(농지면적 최소 1,000㎡∼최대 6,600㎡) 붙임 : 2021년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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