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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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3.06 |
내용 |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보조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시어 2021. 3. 10(수)까지 산업경제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보조금 지급 시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 -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 금지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캐빈, 콤바인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금지) 붙임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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