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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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26 |
내용 |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장 2. 등록방법: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등록신청서 우측하단의 공동경영주 여부 표기(전화신청 가능) 3. 등록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에 한함(성별 무관) 4. 등록혜택: 경영주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 향상, 출산 시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및 농어가 도우미 등 각종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5. 등록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콜센터(☎ 1644-8778) ※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붙임 홍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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