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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2.18
내용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대상
가. 만 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2. 지원자격
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은 자는 제외
3. 보험사업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산청군농업협동조합, 함양산청축협 산청지점)
4.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5. 지원기준: 국비 50%, 도비 7%, 군비 25%, 자부담 8%, 농·축협 10%)

붙임 재원별 보험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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