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02 |
내용 |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께서는 2021. 2. 15.(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산청군 거주 농어업인 및 관내 주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2. 지원계획 (대출금리 연 1%):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가. 융자한도 - 농어업인(운영자금 3천만원 이하,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 법인 등(운영자금 5천만원 이하, 시설자금 3억원 이하) 나. 상환조건: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다.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 및 소액농기계(농기계 목록집 500만원 이하) 구입비, 교육훈련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및 개선을위한 시설자금 3. 유의사항: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상환 중인 농어가는 신청 제외되며, 대상자 확정 후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미충족 시 융자지원 불가 (신청 전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와 상담 요망). 끝.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