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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견 의무보험 시행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29
내용 《 주 요 내 용 》
□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ㅇ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

*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출시

ㅇ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

□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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