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유정란 생산농가 난좌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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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27 |
내용 |
파란 예방으로 산청에서 생산된 유정란의 소비자 신뢰 및 제품의 경쟁령 제고를 위하여 2021년 유정란 생산농가 난좌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1. 2. 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유정란을 사육하면서 계란을 판매하는 농가 나.「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가 2. 사업내용: 유정란 난좌 및 박스 구입비 지원 3. 사업단가: 난좌 150원/개(10구 기준), 박스 900원/개 ※ 1조(1,500원): 난좌 4개, 박스 1개 4. 지원비율: 군비 50%, 자부담 50% 5. 유의사항 가.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사육수수 대비 신청량 2배 이상 신청 불가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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