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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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21 |
내용 |
2021년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이번에 보험에 가입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제외 나. 대상기종: 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다. 보장범위 - 농기계 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보험료의 50% 라. 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산청 농·축협.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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