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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제한 조치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18
내용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사료 운반차량의 빈번한 출입이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제한(최소화)하오니,
사료공장 관계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 가금농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 운반차량은 최소 2일에 1회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조치 >
- 시행시기: '21.1.18.(월) ~ 2.28.(일)
- 내용: 사료 운반차량은 사료 공급을 위해 가금농장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 최소 2일에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매일 방문 자제)
- 사료 공급 시 농장별 최대 보유량까지 공급하고, 소진 시기에 맞추어 재공급
- 다만,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사료 저장 능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매일 사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하여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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