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제한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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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8 |
내용 |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사료 운반차량의 빈번한 출입이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제한(최소화)하오니, 사료공장 관계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 가금농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 운반차량은 최소 2일에 1회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조치 > - 시행시기: '21.1.18.(월) ~ 2.28.(일) - 내용: 사료 운반차량은 사료 공급을 위해 가금농장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 최소 2일에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매일 방문 자제) - 사료 공급 시 농장별 최대 보유량까지 공급하고, 소진 시기에 맞추어 재공급 - 다만,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사료 저장 능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매일 사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하여 방역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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