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식량생산분야 군비지원사업(벼 육묘용 상토 및 벼육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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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8 |
내용 |
2021년 식량생산분야 군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1.1.29.(금)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역 1.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보조 90% 자부담10%) - 일반상토 : 상토(40ℓ기준) 37.5포/ha - 매트+복토 : 매트300매/ha + 복토(40ℓ기준) 10포/ha - 기준단가 : 상토 5,400원/포, 매트550원/매, 복토(40ℓ)5,400원/포, 경량(20ℓ) 3,200원 2. 벼 육묘지원사업(1,000원 정액지원) - 지원내용 : 벼육묘 모판 구입비 중 상자당 1,000원 지원 - 지원대상 ㆍ 관내소재지의 1ha미만의 벼를 재배하는 만65세이상(1955.12.31이전 출생자)농업인 ㆍ 1ha미만의 벼를 재배하는 여성농업인(여성세대주)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및 육묘업등록이 된 업체에서 구매(개인에게 구매시 지급불가) ※ 육묘지원사업, 상토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능 3.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 제품선정 후 신청 받을 계획임 4. 벼재배 영세농 농자재 지원사업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소농직불금 120만원)으로 영세농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폐지 붙임 : 식량생산분야 군비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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