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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15
내용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나. 대상재해: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다. 보험대상: 가축 및 축산시설물
- 가축: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 오리 등), 기타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라. 보조비율: 국비 51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우리군 지방비 지원한도액: 농가당 3백만원
마.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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