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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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5 |
내용 |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나. 대상재해: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다. 보험대상: 가축 및 축산시설물 - 가축: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 오리 등), 기타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라. 보조비율: 국비 51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우리군 지방비 지원한도액: 농가당 3백만원 마.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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