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인구정책지원사업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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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4 |
내용 |
1. 우리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올해 1월 이후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기업체근로자 지원”과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기업체 및 법인 등은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인구정책지원사업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대상 1.기업체근로자 지원 가)지원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공장등록된)의 근로자 나)지원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 2.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가)지원대상 :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 ※ 동일 전입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나)지원내용 : ※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붙임 1.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1부 2.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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