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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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1 |
내용 |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매년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면허를 보유한 자 2 납부기한 : 2021. 1. 16. ~ 2.1. 3. 납부방법 -방문(면사무소 방무하여 카드결제 가능, 은행, 농협 등)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4. 문의 : 단성면사무소 세무담당(970-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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