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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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1 |
내용 |
1. 개요 : 연 2회(6월/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10%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
※ 자동차세 연납세액 변경 -현행 : 연세액의 10% → 2021년 변경 : 연세액*334/365*10% 2. 신청기간 : 2021. 1. 11.(월) ~ 1. 29.(금)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 ※ 전년도 연납 차량,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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