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9.25 |
내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개요 〇 접수일 : 2020. 9. 24.(목) ~ ▶신속지급대상 : 9.23.~9.24.까지 지급대상자로 “문자메세지”를 받은 소상공인 ※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가능 (단, 재난지원금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유의, 지급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 10.16.(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10.26.(예정)부터 지자체 방문 신청(정확한 일정 추석 이후 별도 안내) 〇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신청 ▶ 인터넷(온라인) 전용사이트 : http://www.새희망자금.kr 〇 문의전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 1899-1082) ※ 전화 폭주로 연결 지연될 수 있음 붙임 새희망자금 홍보리플릿(앞, 뒷면) 각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