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9.21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부서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신문공고 붙임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