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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9.21
내용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부서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신문공고

붙임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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