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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9.15
내용 범죄예방, 재난화재 감시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다목적)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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