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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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9.08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9. 7. 0시~)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불법 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상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 : 2020. 9. 7. 0시 ~ 2020. 9. 20. 24시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0:00부터 붙임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고시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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