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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9.04
내용 1. 납세의무자 : 2020. 6. 1.기준 과세물건의 소유자

2. 납부기간 : 2020. 9. 16.~10. 5.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분 재산세 : 주택은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에 의해 세금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을 2회(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본세 20만원 이하 금액은 7월 전액 부과)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3. 문의처 : 단성면사무소 세무담당 970-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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