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법인 혜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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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8.10 |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인하>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 한시 감경>등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고시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농업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안내 1부. 2. 보도자료 및 관련 고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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