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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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8.10 |
내용 |
가. 지원대상: 만15세~34세 청년을 단기로 채용하는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직무 분야 제한 없음 나. 근로조건: 주 15 ~ 40시간,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다. 지원금액: 청년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 인건비 및 관리비 10% 라. 문 의 처 - 사회적경제기업: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 - 그 외 기업: 고용노동부(☎1350) 붙임 1. 일경험사업 개요 1부. 2.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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