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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사업’ 홍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8.10
내용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사업’ 홍보 2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께서는 아래 수행기관을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만15세~34세 청년을 단기로 채용하는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직무 분야 제한 없음
나. 근로조건: 주 15 ~ 40시간,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다. 지원금액: 청년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 인건비 및 관리비 10%
라. 문 의 처
- 사회적경제기업: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
- 그 외 기업: 고용노동부(☎1350)

붙임 1. 일경험사업 개요 1부.
2. 리플렛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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