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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8.07
내용 * 납기기간 : 2020. 8. 16. ~ 2020. 8. 31.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제9조의3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
-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액 55,000원 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 감면율 : 50%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 세액공제
- 고지서 1매당 자동이체 150원, 전자고지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같이 신청 시 30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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