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8.07 |
내용 |
* 납기기간 : 2020. 8. 16. ~ 2020. 8. 31.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제9조의3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 -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액 55,000원 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 감면율 : 50%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 세액공제 - 고지서 1매당 자동이체 150원, 전자고지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같이 신청 시 300원 공제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