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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8.06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지원대상: 사업장 내 고용조정이 불가피(요건 충족)하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지원기간: 고용 유지 조치에 따라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금액
□ 지급주기: 1개월 단위 매월 지급
□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760-6520)

붙임 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리플렛 1부.
2.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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