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축산차량종사자 교육 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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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21 |
내용 |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8호) 2. ASF 심각단계 지속 및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한 축산차량종사자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교육공백을 해소하고자 『전 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신규교육:집합교육,온라인교육(6시간) >>보수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4시간) * *신규교육 : 축산차량 등록 전·후 3개월 이내 수료,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4년마다 3개월 이내 수료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 교육신청 > 교육일정 조회 및 신청(☏: 1833-3917) 붙임 1. 축산관련종사자 농장정보관리 시스템 메뉴얼 1부. 2.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시스템 메뉴얼 1부. 3. 축산관련종사자「온라인 교육」수강 안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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