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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7.21
내용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를 위한 2020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신청기한:2020.9.30.(수) 18:00
나.신청방법:함양산청축협 산청지점
다.지원대상: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득한 한우암소 사육농가
라.사업내용: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가입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지급

붙임 2020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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