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 수요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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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21 |
내용 |
1. 관련 : 도 농식품유통과-7239(2020.7.17)호 및 유통소득과-6149(2020.7.20.)호
2.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2020.7.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기간: ‘15∼계속 - 사업대상: 농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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