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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맹견,반려견)등록범위 및 등록대상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7.17
내용 1.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맹견,반려견)은 동물등록대상입니다.

2. 동물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여야하며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안내 1부.
2. 동물등록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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