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동물(맹견,반려견)등록범위 및 등록대상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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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17 |
내용 |
1.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맹견,반려견)은 동물등록대상입니다.
2. 동물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여야하며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안내 1부. 2. 동물등록 관련 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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