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임업분야) 사업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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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15 |
내용 |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임업분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개요 1)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7. 31.(금) 까지 2) 신청서 전산입력기간 : 2020. 8. 1. ~ 8. 31. 3) 지원 대상품목 : 밤 4).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2020.8.31.까지 등록완료한 자) -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농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생산 사실 확인서, ’19년 판매기록,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5) 지원단가(추정): 655원/ha 6) 지원한도: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나. ’20년 FTA 폐업지원제 사업개요 1)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7. 31.(금) 까지 2) 신청서 전산입력기간 : 2020. 8. 1. ~ 8. 31. 3) 지원 대상품목 : 밤 4).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2020.8.31.까지 등록완료한 자) -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 고시일(’20.6.25) 직전 1년 이상 및 고시일 이후에도 계속 재배하는 자 (농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위탁계약서 등) -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54,189천원 미만인 자 5) 지원단가(추정): 5,991,900원/ha 6) 지원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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