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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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04 |
내용 |
*주민세(재산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장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과세기준일 : 2020. 7.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사무실, 공장, 음식점, 목욕탕, 숙박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등)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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