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단성면 교동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5.04
내용 <농어촌 정비법> 제 5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단성면 교동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시행계획 고시문 1부.
2.사업계획서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