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단성면 교동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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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5.04 |
내용 |
<농어촌 정비법> 제 5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단성면 교동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시행계획 고시문 1부. 2.사업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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