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보상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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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4.27 |
내용 |
신청기간 : ~ 2020. 5. 7.(목), 18:00까지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한 접수 신청자격 ① (주 소 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단체 ② (활동실적)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③ (비영리단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공익 문화예술단체 지원규모 : 148백만원 / 1개 단체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손실이 발생한 비영리 예술단체 지원방식 : 피해보상금 지원(5월 중 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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