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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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4.27 |
내용 |
사 업 명 :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상시접수)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예술인 -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예술인 지원내용 : 창작활동 재료비,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대출규모 : 5억원 (1인 5천만원 한도) 지원규모 : 연 이자차액 2.5%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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