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자동납부 적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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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4.23 |
내용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이 정기분 세목에 대한 수시분(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 주민세, 재산세의 수시분)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및 단성면 세무담당자(970-8372)에게로 자동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적용 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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