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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4.14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2020년도 시급 8,50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가. 지원대상: 월보수215만원 이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5인 미만 농업 등 대부분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금액: 5인 미만 11만원/월, 5인이상 9만원/월(10인 미만 1인당 최대 7만원/월, 10인 이상 1인당 최대 4만원/월 추가 지원)
다.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붙임 코로나19 관련 영세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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