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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홍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4.13
내용 □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적용)
- 감면대상 : 임차인(자영업∙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 감면비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건물분) 감면(최대 50%)
- 감면요건 :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인하하였거나, 인하중인 경우
※ 3개월 이하인 경우도 환산하여 적용 가능
- 신청시기 : 2020년 5월 ~ 6월
- 문 의 처 : 재무과 과표담당(97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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