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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4.02
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2.17 공포) 및 시행규칙(2019.12.31 공포)」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2020.07.01.부터 단속 시행)
나.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신고 의무화
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수입산 → 국내산+수입산)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요약)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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