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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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4.02 |
내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2.17 공포) 및 시행규칙(2019.12.31 공포)」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2020.07.01.부터 단속 시행) 나.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신고 의무화 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수입산 → 국내산+수입산)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요약)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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