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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이행 홍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4.01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 절식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종별 절식 여부 가이드라인 1부.
2. 절식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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