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고용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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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4.01 |
내용 |
1.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 및 제조업 취업 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서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 사업장 변경 희망자 현황 : 전국 3,925명(제조업 3,275명, 농축산업 650명), 경남 509명(제조업 440, 농축산업 69명) 3.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 업무 처리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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