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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고용 가능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4.01
내용 1.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 및 제조업 취업 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서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 사업장 변경 희망자 현황 : 전국 3,925명(제조업 3,275명, 농축산업 650명), 경남 509명(제조업 440, 농축산업 69명)

3.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 업무 처리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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