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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채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3.30
내용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 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 이외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0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0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0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년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0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0 신청기간 : 코로나 19 상황 안정시까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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