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채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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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3.30 |
내용 |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 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 이외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0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0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0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년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0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0 신청기간 : 코로나 19 상황 안정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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