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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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3.17 |
내용 |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696백만원(양돈129백만원, 타축종 567백만원) 다. 자금용도 : 신규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라.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마.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바.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 사.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아.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슬 곱한 금액 자. 우선순위 : 영세농>구제역,AI,돼지열병발생농가>축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 축종의 농가 차.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제출 카. 신청기한 : 2020.3.30.(월) 붙임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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