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 19 대응 2020년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반기분) 조기 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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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3.05 |
내용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대응 2020년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반기분) 조기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 19 대응 2020년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반기분) 조기 지원계획 1) 융자규모 : 50억원 2)신청기간 : 2020. 3. 12.(목) ~ 자금 소진 시까지 3)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우 우리 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4)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5)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6)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 업체규모별 3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타업조(소상공인) : 50백만원 이내 7)접 수 처 :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기업은행 진주지점(☎741-2033) 농협은행 산청군지부(☎970-8712),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함. 붙임 코로나 19 대응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반기분) 조기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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