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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2.24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0년은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로,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저울을 사용하는 곳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기검사 대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4. 10.(금)까지
2. 신청방법 : 전화(970-8395) 또는 방문 신청
3.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실시 1개월 전 공고
4.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저울 정기검사 대상 작성서식 1부.
2. 정기검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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