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2.05
내용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산 청 군 수

1. 신청기간: 2020. 2. 6. ~ 3. 13.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할 농가는 3. 13일까지 단성면 산업경제 부서로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