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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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1.22 |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20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시범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자는 붙임서식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2. 3.(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시범사업> 가. 사업대상: 마을회관, 경로당 등 농촌지역 공공생활시설 나. 지원내용: 패시브(단열, 창호 등) 및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기술을 적용하는 리모델링 지원 다. 사업규모: 2개소 지원/ 개소당 국비 155백만원(2개소×310백만원×국고보조 50%) 라. 지원조건: 국비 50%(민간보조), 지방비 30%, 자부담 20% 마. 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바. 응모대상: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 붙임 1. 사업신청서(양식) 1부. 2. 한국농어촌공사 공고문 1부. 3. 선정 심사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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