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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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1.11 |
내용 |
1. 신청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2명이상 전입한지 5년이내인 세대주(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빈집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2. 지원금액 : 보조 3,000천원(가구당 3,000천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3. 사업내용 : 주택 내부수리,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신축,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4.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5. 신청기한 : 2019. 1. 30.(목) 6.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홈페이지 게재),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수리동의서, 견적서, 사진(전경, 내부, 변경대상) 7. 주의사항 -보조금 지원 후 5년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5년 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하므로 매매, 임대, 담보설정 등이 5년간 불가 붙임 추진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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