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신안골소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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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12.26 |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공고합니다.
[ 내 용] 가. 신청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나. 소하천명: 신안골소하천 다. 점용위치: 단성면 호리 597-98 라. 점용면적: 41.0㎡ 마. 허가가긴: 2019. 12. 23. ~ 영구 붙임: 소하천점용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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