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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신안골소하천)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12.26
내용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공고합니다.

[ 내 용]
가. 신청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나. 소하천명: 신안골소하천
다. 점용위치: 단성면 호리 597-98
라. 점용면적: 41.0㎡
마. 허가가긴: 2019. 12. 23. ~ 영구

붙임: 소하천점용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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