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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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12.03 |
내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고시 「곤충의 사육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호,2019.11.25.)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가. 사육기준 고시대상(식용곤충 → 식용·사료용 곤충) 나. 사료용 곤충에 대한 정의 신설 다. 사육시설·관리, 먹이, 출하관리 기준 대상(식용곤충→ 식용·사료용 곤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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