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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10.14
내용 축산과-12159(2019.10.07.)호와 관련하여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면사무소에서 2020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19.10.22.(화)까지 신청바라며 사업 의무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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