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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 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10.10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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