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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9.27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1.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용
가. 대 상 :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48-3 외 411호
나.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다. 열람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9. 30. ~ 10.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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